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과정 중 공무원교육훈련과정으로 승인된 교육훈련은 공무원교육훈련법의 규정에 의하고, 그 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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