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기간중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시간을 엄수하고 교육개시 5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2. 원내에서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3. 고성방가나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4. 제반 교육용 시설물과 반납을 조건으로 지급된 물품은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5. 기타 국립재활원이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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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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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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