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 (교육생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훈련개시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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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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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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