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 (퇴교)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5.1>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교육훈련을 받게 한 때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때3.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때4. 기타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때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퇴교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교처분을 한 때에는 퇴교 사실과 그 사유를 퇴교처분을 받은 자 및 소속기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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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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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