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의2 (근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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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별표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별표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관리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2. 6. 15.>
②교육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ㆍ결강 또는 조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1. 경조사 발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개정 2014.5.23.>3. 소속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무수행4. 질병치료5.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사항
③과장은 교육생의 근태관리 기준에 의한 벌점누계가 7.5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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