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2조의2 (근태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이하 "과장" 이라 한다)은 별표의 근태관리 기준에 따라 교육생을 관리한다. <신설 2006.5.1> <개정 2012. 6. 15.>
②교육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ㆍ결강 또는 조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1. 경조사 발생(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등)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개정 2014.5.23.>3. 소속기관의 사정에 의한 공무수행4. 질병치료5.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사항
③과장은 교육생의 근태관리 기준에 의한 벌점누계가 7.5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생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서 이 름 | | 소 속 | 연락처 | 사 무 실 | | 연락처 | 휴 대 폰 | | 주 소 | | | 사 유 | 경조사 ( ),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 ( ), 질병치료 ( ) 소속기관의 공무수행 ( ), 기타 ( ) 본인은 상기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 )과정의 교육을 (조퇴, 결석…
제12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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