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 (교육훈련비)

공식 조문
시행 · 2014-05-23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비는 전액 또는 일부를 교육생 위탁기관에 청구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또는 퇴교처분을 받은 자의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질병으로 인해 교육 미참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 2012. 6. 15.>
교육훈련비의 책정, 징수 및 회계처리 절차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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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5-23 시행된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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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