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KTV가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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