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KTV가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KTV가 취득하여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정품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그 매체 및 라이선스 증서의 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번들 소프트웨어나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는 이 규정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0.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