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 대장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변경조치 하여야 한다.
관련문서 등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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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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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