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관리 대장 등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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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관련문서 등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부서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부서별 관련문서 등을 정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관련문서 등을 변경조치 하여야 한다.
④관련문서 등은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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