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전 직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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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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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의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원본 CD, 디스크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 소프트웨어 점검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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