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프트웨어 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리책임자는 매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매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②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③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17.10.20.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