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소프트웨어 구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매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여 일괄구매를 실시한다.
소프트웨어는 정보화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일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예산사정 및 일괄구매 대상에서 제외된 소프트웨어의 경우 부서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가격, 구매조건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017.10.20. 신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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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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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