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①업무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연 2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에 관한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이 제공하는 무료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다.
④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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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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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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