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2. "정품 소프트웨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 또는 배포 권한이 있는 자가 판매, 사용허락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3. "번들 소프트웨어"라 함은 기본 운용프로그램과 같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컴퓨터와 수명 주기를 같이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4. "라이선스 증서"라 함은 특정 소프트웨어의 사용허락 조건 등을 명시한 증서를 말한다.5. "매체"라 함은 프로그램, 설명서 및 기타 기술 자료를 수록한 콤팩트디스크, USB메모리, 외장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켓 또는 테이프 등을 말한다.6. "소프트웨어의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구매에서부터 구매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7.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8.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자"(이하"부서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9. "불법복제"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10. "관련문서 등"이라 함은 관리책임자가 소프트웨어 보유 및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각종 문서들을 말한다. <개정 2017.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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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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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