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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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관리책임자는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각 부서장은 부서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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