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2.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3. 소프트웨어관리실태 점검확인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정품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5.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문서 등의 작성·보관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조사3.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4.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결과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5.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6.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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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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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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