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0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소프트웨어 관리가이드(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구매 및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소프트웨어의 공정한 사용을 도모하여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이라 한다) 내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7.10.20.>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매 회계연도 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조달계획 수립2. 소프트웨어의 관리 대장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표의 작성·보관3. 소프트웨어관리실태 점검확인 및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폐기 등 조치4. 정품소프트웨어 분실방지를 위한 조치5. 부서관리자의 지도·감독6. 그 밖에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부서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련문서 등의 작성·보관2.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현황 조사3.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체결, 등록 등과 관련된 업무 협조4. 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결과의 관리책임자에 대한 보고5. 원본CD, 디스크 및 라이선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보관6. 기타 소프트웨어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0.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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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0-20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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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