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1조 (평가 및 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주기적으로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신속히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운영책임자는 제1항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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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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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