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6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화면재설계, 디자인 변경 등 콘텐츠에 관한 계획 수립2.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 및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게시자료 선정, 운영실태 파악 및 평가4. 주요 메뉴별 홈페이지 분임운영책임자의 지정5.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제·개정6.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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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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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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