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6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시스템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