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행정정보 제공제21조 · 민원서비스 제공제22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23조 · 시스템 관리제24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5조 · 개인정보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