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실장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총괄·조정한다.
홈페이지의 구축 및 효율적인 관리의 책임은 정보화담당관(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수행한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변인을 총괄운영책임자로 지정하고, 주요 메뉴별로 홈페이지 운영책임자(이하 "분임운영책임자"라 한다)를 둔다.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메뉴의 주관 부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대변인이 분임운영책임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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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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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