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9조 (게시물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의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다.1. 특정개인, 단체(특정종교 포함) 등에 대한 비방2.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3. 홍보, 선전, 광고 등 상업적인 게시4. 근거 없는 유언비어, 선동적인 내용5. 유사,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6. 기타 해당란의 설정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등
총괄운영책임자는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삭제사유와 근거규정을 게재하고, 삭제자료의 사본은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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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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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