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운영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개선, 콘텐츠 개선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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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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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