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sip.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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