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홈페이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8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에 항상 최신의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총괄운영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홍보 팸플릿, 책자, 보도자료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msip.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8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