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공포일 2014-03-28 · 시행일 2014-03-28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관리·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4-03-28 · 시행 2014-03-2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홈페이지 운영제11조 평가 및 개선제12조 서비스의 중단제13조 메뉴의 구성제14조 메뉴의 설치·변경제15조 연계관리제16조 자료실명제제17조 자료의 등록·수정·삭제제18조 영문홈페이지 자료 등록제19조 게시물삭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행정정보 제공제21조 민원서비스 제공제22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23조 시스템 관리제24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제25조 개인정보의 보호제26조 준용규정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관리체계제5조 관리책임자의 임무제6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제7조 분임운영책임자의 임무제8조 홈페이지 구축제9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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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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