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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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2. 부채 또는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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