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5조 (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및 단위 성격을 설정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구분회계 단위 또는 단위 성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변동내역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구분회계 재무제표 등의 세부 작성요령 등에 대하여 별도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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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