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회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2. "구분회계 단위"란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을 독립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사업단위를 말한다.3. "구분회계 단위 성격"이란 구분회계 단위를 사업 추진목적에 따라 식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하는 성격단위를 말한다.가. 고유사업: 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능에 따라 과거부터 지속 수행해 온 사업나. 정책사업: 사업 추진 동기가 공공기관의 자체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결정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다. 대행ㆍ위탁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이 대행 또는 위탁하는 사업4. "예산회계 단위"란 공공기관의 예산서상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각각의 부문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구분한 단위를 말한다.5. "구분회계 재무제표"란 공공기관이 구분회계를 통해 산출한 자료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가. 구분회계 재무상태표나. 구분회계 손익계산서6.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란 공공기관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국민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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