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4조 (구분회계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