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4조 (구분회계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분회계 단위는 공공기관의 핵심사업을 상품ㆍ프로세스ㆍ수혜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하되 조직구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분회계 단위는 객관성, 계속성 및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③손실보전대상 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손실보전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④구분회계는 구분회계 단위와 예산회계 단위가 일치되어 공공기관의 재무상태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실적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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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