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6조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분회계 단위 개요 및 구분 기준2. 단위별 자산, 부채와 수익, 비용 등 증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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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구분회계의 원칙제5조 · 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
제6조 ·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공시제8조 · 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제9조 ·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