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7조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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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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