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7조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은 직전 2개 회계연도의 구분회계 재무제표와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를 매년 4월말까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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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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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