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9조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분회계의 원칙제5조 · 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제6조 ·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제7조 · 공시제8조 · 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