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9조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구분회계 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ㆍ검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분회계의 원칙제5조 · 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제6조 ·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제7조 · 공시제8조 · 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