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8조 (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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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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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