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제8조 (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분회계의 도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구분회계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자, 감독자 및 확인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재무부서 책임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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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구분회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구분회계의 원칙제5조 · 구분회계 재무제표의 작성제6조 · 구분회계 재무정보 설명자료의 작성제7조 ·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구분회계 책임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구분회계 정보의 확인ㆍ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