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3조 (운영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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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연구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운영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연구원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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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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