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사무총장의 선임시에는 사무총장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1. 사무총장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3. 위원장이 위촉한 산·학·연 전문가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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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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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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