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8조 (잔액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사업종료후 정부출연금(이자수입을 포함한다)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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