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6조 (운영결과의 접수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1. 조문 원문
①사무총장은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장관에게 운영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운영결과를 위원회를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사업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운영계획의 제출제12조 · 사업비 계상기준제13조 · 운영계획의 승인 및 협약체결제14조 · 사업비의 지급제15조 · 사업비의 관리·사용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운영결과의 접수 및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실태 조사 등제18조 · 잔액처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