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7조 (실태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결과의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장 및 사무총장의 사업수행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확인할 수 있다.
장관은 평가나 조사·확인결과 법령이나 협약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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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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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