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2조 (사업비 계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계획을 제출할 때, 사업비는 다음 각호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1. 인건비 : 사무국 소속인력의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기본연봉수준, 경력 및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직원별 직급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사무총장 : P-5급나. 프로젝트 담당관 : P-4급다. 행정담당관: P-3급라. 사무원 : G-42. 직접경비 : 연구원이 정한 기준이나 원가계산 등 일반관례에 따라 실소요비용으로 계상하되, 세부비목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여비 : 사업수행을 위한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등나.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사용료, 도서 등 자료구입비, 기술정보수집비, 해외교육훈련비(학비보조는 제외), 국내외전문가 초청경비, 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등다. 기자재 및 시설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전자계산 장비, 응용프로그램 포함) 구입비 및 구입 부대경비, 외부 기자재 임차료, 운반구 구입비등라. 재료 및 전산처리비 : 내구년수가 1년 이하인 재료등의 구입비, 사무용품비, 전산처리비 등마.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복사·인화료,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제세공과금, 공고료, 제수수료 등3. 위탁사업비 : 사업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4. 간접경비 : 당해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간접경비로서, 지원인력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의 세부비목으로 구성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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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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