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공포일 2017-08-24 · 시행일 2017-08-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18조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7-08-24 · 시행 2017-08-24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합의에 의해 한국에 설치되는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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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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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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