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1. 조문 원문

사무국 운영지원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매년도 사무국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무국의 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의 선임과 사무국 소속 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사항3. 운영 실적평가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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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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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