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운영지원 사업처리 규정 제6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을 위한 지역협력협정(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회원국간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연구 및 개발과 실제 응용을 촉진하는 협력활동의 지원을 목적으로 회원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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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위원이 선정될 때 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기위원이 선정될 때 까지는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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