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11조 (개선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합은 제10조에 따른 처분 및 조치 이행 권고·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계획을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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