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7조 (정부 위탁사업 등의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기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정부 위탁사업 및 법령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법정사업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이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주요 위탁사업 및 법정사업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명시하지 않은 사업도 제1항에 따른 확인 대상에 포함한다.
감독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사업시행지침, 해당 사업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 규정 및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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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8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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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