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6조 (감독 시 고려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감독기관은 별표 1의 고려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