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6조 (감독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②감독기관은 별표 1의 고려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별표 1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들도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 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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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해운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고려사항
1. 조직운영부문 구 분 | 근거규정 가. 조합원 관련 | □ 조합원의 관리 실태 확인 ◦ 조합원의 자격 체계의 적정성 확인 - (조합원) 「해운법」상 해상여객 및 해상화물운송사업자 - (준조합원) 「해운법」상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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