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10조 (감독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법 제39조, 제48조 등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결과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요구할 수 있다.
③조합은 이 고시에 따른 감독기관의 감독결과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감독기관은 제3항에 따른 조합의 의견 제시가 있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 감독을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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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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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8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감독방법제6조 · 감독 시 고려사항제7조 · 정부 위탁사업 등의 감독제8조 · 공제사업제9조 ·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감독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개선계획 제출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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