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사업에 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한 조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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