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5조 (감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은 지도·감독에 있어 법 제1조, 제7조 등에서 정하는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감독대상과의 소통을 통해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도·감독 사항 중 감독대상에 대한 감사는 감독기관의 감사수행방법 등 자체 규정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해운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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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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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8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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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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