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9조 (자료제출 등의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감독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2. 관계직원의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3. 그 밖에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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