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4조 (감독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11-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한국해운조합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한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감독기관"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법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해양수산부 소관부서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준수 관련 총괄 감독 : 연안해운과2.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담당관실3. 정부 위탁사업 등에 관한 감독 : 사업 담당부서
한국해운조합회장은 조합 감사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을 감독할 때 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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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1-28 시행된 한국해운조합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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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