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제22조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ㅇ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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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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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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