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제36조 (「건축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7.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ㅇ「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9조,「토지이용규제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에 비치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ㅇ 관련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042-481-1616) 또는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관광과(062-608-2442)에서 열람할 수 있음. 부산 남구 UN평화문화특구 계획변경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변경 개요ㅇ 명 칭 : 부산 남구 UN평화문화 특구 ※변경없음ㅇ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785번지 일원 ※변경없음ㅇ 면 적 : 574,147㎡ ※변경없음ㅇ 사 업 비 : (당초) 1,105.6억원 → (변경) 2,406.8억원(증 1,301.2억원, 증 217.7%)- 재원조달방법 : 2,408억원(국비 1,784.3, 시비 407.4, 구비 212.3 민자 2,8)ㅇ 사업기간 : (당초) 2010년 ~ 2017년 → (변경) 2010년 ~ 2020년(3년 연장)ㅇ 특화사업 내용(당초)- 당곡공원 내 기념관 건립(852억)-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 (27.4억)- 예술회관·젊음의 광장 조성(151.8억)- 오륙도평화축제 활성화(16.6억)- 평화도시홍보 및 평화나눔사업(7.8억)- 유엔 참전 기념거리 조성 (36.9억)ㅇ 특화사업자 :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변경없음- 사업시행방법 : 특화사업자인 부산 남구청장이 직접 시행2. 특구 변경의 필요성ㅇ UN평화문화특구는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을 중심으로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상징하는 평화도시 및 문화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10.5.19 지정 이후, 특화사업을 통하여 국제적인 평화도시로서의 도시이미지를 확립해 오고 있으며,ㅇ 향후에는 세계적인 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평화문화공원화조성사업’추진과 ‘유엔 평화문화컨텐츠사업 개발’ 등 특화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는 한편,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창조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변경3. 특화사업의 주요 변경내용<img id="32561137"></img>4.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ㅇ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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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변경·해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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